인증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법인 서류를 인증해야 할 일이 잦아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죠. 일부는 관공서 발급이라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문서라 먼저 공증이 필요해요. 서울 아포스티유에서 찾은 행정사가 서류마다 경로를 판단하고, 필요한 공증을 마친 뒤 제출 국가에 맞춰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까지 받아 드릴게요.
법인등기부등본처럼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예요.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내부 작성 서류는 먼저 공증해야 하고, 그 후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해 줘요.
네. 행정사가 전체 묶음을 검토해 서류마다 맞는 경로로 보내고, 필요한 공증을 마친 뒤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을 받아 해외 등기소·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해 드려요.
그러면 아포스티유 대신 그 나라 주한 대사관 영사인증이 필요해요. 행정사가 필요한 번역을 포함해 전 과정을 맡아 드려요.
대부분 제출 국가 언어나 영어로 번역이 필요해요. 행정사가 같은 신청에 공인 번역을 함께 처리해 제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드려요.
이 서류에 인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요청 기관을 알려주세요. 인증과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