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법인 서류 인증 (등기부등본·정관·이사회 의사록)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법인 서류를 인증해야 할 일이 잦아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죠. 일부는 관공서 발급이라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문서라 먼저 공증이 필요해요. 서울 아포스티유에서 찾은 행정사가 서류마다 경로를 판단하고, 필요한 공증을 마친 뒤 제출 국가에 맞춰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까지 받아 드릴게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해외 지점·자회사·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 국제 계약·입찰·총판 계약을 체결할 때
- 해외 기관에 상표·특허·법인을 등록할 때
- 해외 상대방이 관여하는 실사·투자·M&A를 진행할 때
- 해외 대표를 선임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서명할 때
준비할 서류
- 필요한 법인 서류(등기부등본·정관·의사록·사업자등록증 등)
- 관공서 등기 발급분인지, 내부 작성 서류인지 구분
- 제출 국가와 받는 기관 또는 상대방
- 받는 쪽이 요구하는 법인 인감·서명권자·문구
진행 시 유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은 관공서 발급이라 외교부가 바로 아포스티유를 해 줘요.
- 정관·이사회 의사록·위임장은 사문서라 먼저 공증한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 비협약국이 목적지면 아포스티유 대신 그 나라 대사관 영사인증이 경로예요.
- 의사록·서명권 서류는 받는 쪽이 정확한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사가 공증 전에 확인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아포스티유 가능한 법인 서류는 뭔가요?
법인등기부등본처럼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예요.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내부 작성 서류는 먼저 공증해야 하고, 그 후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해 줘요.
해외 법인 설립용 서류 한 세트를 다 처리해 주시나요?
네. 행정사가 전체 묶음을 검토해 서류마다 맞는 경로로 보내고, 필요한 공증을 마친 뒤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을 받아 해외 등기소·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해 드려요.
제출 국가가 비협약국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포스티유 대신 그 나라 주한 대사관 영사인증이 필요해요. 행정사가 필요한 번역을 포함해 전 과정을 맡아 드려요.
법인 서류도 번역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제출 국가 언어나 영어로 번역이 필요해요. 행정사가 같은 신청에 공인 번역을 함께 처리해 제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드려요.
관련 서류
이 서류에 인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요청 기관을 알려주세요. 인증과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