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계약서를 공증하면 법적 무게가 한층 단단해져요. 공증된 계약은 다투기 어렵고, 일부 금전 계약은 별도 재판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요. 해외 상대방이나 기관이 공증·아포스티유된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담당 행정사가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고, 해외에서 쓸 때는 법무부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드려요.
공증된 계약은 다투기 어렵고, 날짜와 조건에 대한 강한 증거가 돼요. 차용증·금전 계약이라면 집행 조항으로 별도 재판 없이 추심할 수도 있어요.
보통 당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공증인이 신분과 서명을 확인해요. 한쪽이 해외에 계시면 담당 행정사가 영사 공증이나 위임장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네 — 공증 후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해 협약국에서 쓸 수 있어요. 담당 행정사가 아포스티유와 공인 번역까지 함께 처리해 드려요.
소송에서 먼저 이기지 않아도 집행(예: 압류)이 가능한 공증 금전 계약이에요. 계약에 필요하시면 담당 행정사에게 알려주시면 알맞은 공증 방식으로 처리해 드려요.
이 서류에 공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공증과 이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