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서류
배우자·결혼비자 — 한국 F-6, 미국 K-1/K-3, 영국·캐나다 배우자비자 — 는 관계와 당사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대요.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증명이나 기본증명서, 그리고 보통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제출 전에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을 받고 번역해야 해요. 서울 아포스티유에서 찾은 행정사가 첨부 서류 묶음 전체를 준비해, 접수하실 때 신청이 완성돼 있도록 해 드릴게요.
대개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범죄경력증명서, 때로 미혼 증명이나 기본증명서예요. 정확한 목록은 나라마다 다르니, 대사관 체크리스트를 행정사에게 보내주시면 서류마다 준비해 드려요.
아니요 — 자격은 영사관이나 출입국이 판단해요. 행정사는 첨부 서류(아포스티유·영사인증과 공인 번역)를 준비해 신청이 정확히 완성되도록 해 드려요.
대부분 최근 3~6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고, 그 최신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행정사가 인증 전에 최신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서류 논리는 비슷해요 — 한국 기록은 배우자 본국용으로 아포스티유·번역이 필요할 수 있고, 해외 기록은 한국 사용을 위해 발급 국가에서 인증해야 해요. 행정사가 양방향 모두 정리해 드려요.
비자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비자 종류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아포스티유·공증·번역을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