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과 공인 번역, 두 가지 공식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 아포스티유는 두 단계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처리합니다. 별도 업체를 각각 알아볼 필요 없이, 아포스티유 스탬프와 공인 번역이 완료된 서류 패키지를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기관은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존 서류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ernment24.go.kr)에서 30분 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이전 주소, 전 혼인 이력(있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비자·이민 목적에는 대부분 상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증명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처리 기준 5~7 영업일입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3~5 영업일 + 공인 번역 1~2 영업일. 마감일이 촉박한 경우 급행 처리(2~3 영업일)도 가능합니다. 의뢰 시 마감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및 번역이 완료된 서류를 해당 기관 주소로 직접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 시 수령 주소와 커버레터 요건을 함께 알려주세요.
아포스티유 + 공증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제출 서류와 대상 기관을 알려주세요. 서울 아포스티유가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번역을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