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선서서·진술서는 공증인 앞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이에요. 해외에서 결혼하기 위한 미혼(독신) 증명이나, 법원·이민 사안의 사실 진술처럼 외국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행정사가 진술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해외에서도 효력을 갖도록 해 드려요.
현재 미혼임을 선서로 확인하는 서류예요. 일부 국가는 그곳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를 요구해요. 담당 행정사가 작성하고 한국 기록을 인용해 공증·아포스티유까지 처리해 해외에서 쓰실 수 있게 해 드려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 공증인이 신분과 자발적 진술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해외에 계시면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받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 쓰실 거라면 필요해요. 공증 후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요. 담당 행정사가 두 단계를 모두 마쳐 해외에서 인정받도록 해 드려요.
네. 사실관계와 받는 기관을 담당 행정사에게 알려주시면, 그쪽이 인정하는 양식으로 진술서를 준비해 공증해 드려요.
이 서류에 공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공증과 이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