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위임장은 부동산 처분, 계좌 관리, 절차 대리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주는 서류예요. 은행·등기소·해외 기관이 인정하려면 보통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쓸 때는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해요. 공증받은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담당 행정사가 문구 작성부터 공증, 이후 아포스티유까지 처리해 대리인이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려요.
보통은 그래요 — 공증인이 위임인의 신분과 의사를 확인하거든요. 해외에 계시면 한국 영사관 공증이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행정사에게 상황을 알려주시면 알맞은 방법을 확인해 드려요.
해외에서 쓰실 거라면 필요해요. 공증 후에 법무부가 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요. 담당 행정사가 두 단계를 함께 처리해 해외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 해 드려요.
네.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와 쓸 곳을 담당 행정사에게 알려주시면, 받는 쪽이 인정하는 문구로 준비해 공증해 드려요.
해외에서 쓰실 때는 거의 항상 필요해요. 담당 행정사가 공증·아포스티유와 함께 공인 번역을 한 번에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서류에 공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공증과 이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