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은 한국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하는 절차예요 — 서명, 진술, 합의를 확인해 주죠. 사문서를 해외에서 쓰려면 아포스티유 전에 먼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이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발급해요). 행정사가 작성·공증부터 이후 아포스티유까지 처리해 드려요. 아래에서 서류를 골라 준비할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 서류에 공증이 필요하신가요?
서류와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공증과 이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함께 처리해 줄 행정사를 연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