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같은 가족관계에 등록된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외국 비자 기관, 입양 기관, 상속 법원, 호적 기관은 이 서류에 공인 번역과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국의 경우)를 요구합니다. 서울 아포스티유는 올바른 버전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확인하고, 전 세계 기관에서 수락되는 공인 번역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개인 기록 — 출생, 성명 변경, 혼인 상태 이력을 보여줍니다. 해외 기관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주요 서류입니다.
거의 대부분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가족 구성원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증명서는 기본 관계 목록만 표시되어 외국 이민·호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반려됩니다.
네. 같은 가족관계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유산 목적의 경우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직접 처리합니다. 한국어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번역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여권 표기와 정확히 일치시키며, 한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다른 경우 명시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이름 불일치로 반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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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와 대상 기관을 알려주세요. 서울 아포스티유가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번역을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