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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변경·6 분 읽기

D-3에서 E-7로: 기술연수생이 한국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의 D-3(기술연수) 비자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연수가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의 원칙은 D-3 소지자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매뉴얼은 D-3을 E-7로의 변경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이 원칙과, 이와 자주 혼동되는 규정, 그리고 남아 있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D-3 기술연수 비자란 무엇인가?

D-3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 허가가 아닙니다. 송출국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에서 기술연수를 받는, 체계적으로 짜인 기술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수생은 한국 기업 또는 산업 단체와 협약을 맺은 해외 기관(통상 국영 기술훈련 기관이나 승인된 송출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연수생은 한국의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연수수당을 받는 연수생입니다
  • 한국의 연수 업체가 연수생의 복지와 연수 교육과정을 책임집니다
  • D-3은 한국과 양자 기술협력 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의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6개월로 제한되며, 입국일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 D-3 규정으로 자주 오인되는 D-4-6 규정

아래 규정은 흔히 D-3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는 D-3 편이 아니라 우수사설교육기관(D-4-6)에 관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1. D-4-6 기관은 연수생이 E-7로 변경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방법을 연수생에게 안내합니다
  2. 자체 등록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수업에 대해 추가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한국어 수업은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 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3 편은 D-3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3에서 E-7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됩니다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는 D-3에서 E-7로 전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D-3 편은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E-7 편은 단기 체류자격(B·C 계열), E-8, E-9, E-10, G-1과 함께 기술연수(D-3)를 E-7로의 변경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의 조건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와 E-7-4 제외는 다른 규정, 즉 우수사설교육기관(D-4-6) 수료자에 대한 취업 특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20개월 이상의 D-4-6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그 전공 분야의 E-7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7-4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D-3 연수생에게 남아 있는 경로는 연수가 끝날 때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E-7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며, 신청자는 다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E-7 직종의 학력, 경력,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3 송출국 체계와 쿼터 제도

D-3 연수생은 한국의 산업 단체나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본국의 승인된 송출 기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송출국 체계는 정부가 관리합니다.

  • 송출국에는 한국과 양자 기술협력 MOU를 맺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포함됩니다
  • 기업별 D-3 연수생 쿼터는 기업 규모와 과거 연수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D-3 연수생을 성공적으로 연수시키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운 기업은 이후 쿼터를 신청할 때 더 좋은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연수생은 D-3을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과 송출국 기관이 입국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D-3에서 E-7로 변경할 수 없을 때의 대안 경로

D-3 연수생이 E-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요구되는 학위가 없거나 채용 제안이 E-7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D-4-6을 거쳐 E-7로: D-3 소지자는 국내에서 D-4-6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이 경로는 출국한 뒤 D-4-6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승인된 기술연수 기관에서 본인 분야의 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한 다음 해당 분야의 E-7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2. D-10-1 구직: 관련 학사 학위가 있고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D-10-1을 신청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을 합니다
  3.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 국내에서 가능한 경로가 없다면, 채용 제안과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E-7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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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3 연수를 마쳤고 한국 회사가 저를 전일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E-7로 어떻게 변경하나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D-3 소지자는 E-7로의 변경이 제한되며, D-3 편은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연수가 끝날 때 출국하고, 본인이 학력, 경력,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E-7 직종으로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는지는 D-3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D-3 소지자가 E-9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D-3 기술연수생은 E-9(비전문취업)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D-3을 E-9로 변경할 수 없는 체류자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마찬가지로 D-3을 국내에서 E-7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으로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D-3 연수는 끝났지만 아직 채용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D-10 구직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D-10-1 점수 요건(학사 학위 + 60점)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D-3이라는 사실만으로 점수제 심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령, 학력, 근무 경력, 국내 수학 경험,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D-10-1 점수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