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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10 분 읽기

E-9 고용허가제(EPS) 제도: 업종,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규칙

E-9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PS)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회사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송출국 EPS 절차와 한국 고용주의 고용허가가 함께 작동합니다.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9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

E-9은 한국 정부가 정한 인력 부족 업종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세부 허용 범위와 쿼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작업장, 고용허가 가능 인원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가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회사가 EPS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출국 절차와 EPS-TOPIK

E-9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공식 송출기관을 통해 EPS-TOPIK 또는 관련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합격 후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고, 한국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받은 뒤 표준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비공식 브로커나 사설 알선 경로는 수수료 피해와 불법 알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국의 공식 EPS 기관과 HRD Korea/EPS 공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기본 3년 + 연장 1년 10개월

E-9의 일반적인 체류 구조는 최초 3년 근무 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만료 후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E-9은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회사를 옮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금 체불, 휴·폐업, 근로조건 위반, 폭행·부당대우, 계약 만료 등 인정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센터와 출입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 이탈이나 승인 없는 근무는 향후 연장, 재입국, E-7-4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7-4 전환을 염두에 둔 관리

장기적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면 E-9 기간부터 E-7-4 점수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 고용주 근속,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직업훈련 이수, 무위반 체류 기록은 모두 전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출입국 기록,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는 나중에 증빙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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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9으로 입국한 뒤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인정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이직하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9에서 E-7-4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7-4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E-9보다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 향후 F-2 또는 F-5로 이어질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다만 K-Point, 고용주 추천, 소득과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9 근로자가 직접 한국 회사에 지원해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9은 일반 채용비자가 아니라 EPS 고용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본국 송출기관, EPS-TOPIK, 구직자 명부, 한국 고용주의 고용허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