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법인 서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국제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인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은행, 규제 기관, 파트너사, 정부 기관은 이 서류를 통해 회사의 법적 존재, 등록 주소, 대표자, 사업 범위를 확인합니다. 서울 아포스티유는 해외 기관에서 수락되는 공인 번역을 제공하며, 헤이그 협약국 제출 시 아포스티유 연계 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 등록 서류로 사업자번호, 업종, 등록 주소를 보여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부의 법인 설립 정보, 주주 구성, 등기 임원을 보여줍니다. 외국 은행과 규제 기관은 통상 두 서류 모두 요구합니다.
수령 기관과 제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헤이그 협약국에는 통상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비협약국에는 영사인증을 사용합니다. 일부 사적 거래처는 공인 번역만으로 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전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모든 임원, 청산인, 주식 이전 이력이 기재됩니다. 공인 번역은 서류의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수령 기관이 특정 항목만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강조하면서 전체 서류를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은행과 규제 기관은 1~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번역 전 재발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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