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장은 위임인을 대신해 법률, 금융, 부동산 업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 공증인의 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공인 번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 아포스티유는 위임장 검토, 공증 진행,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 기관이 요구하는 언어로의 공인 번역까지 세 단계를 모두 처리합니다.
네. 위임장은 한국에서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공증 아포스티유는 법무부(법무부)에서 발급하며 외교부가 아닙니다. 두 단계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수령 국가의 요건에 맞는 문구인지 검토하고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 법률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목적과 범위를 알려주시면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어 공증 원본에만 부착됩니다. 공인 번역은 아포스티유 원본에 첨부되는 별도 서류입니다. 외국 기관은 두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번역본에는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공증: 당일 또는 익일. 법무부 아포스티유: 3~5 영업일. 공인 번역: 1~2 영업일. 총 5~7 영업일 소요됩니다. 급한 경우 급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 공증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제출 서류와 대상 기관을 알려주세요. 서울 아포스티유가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번역을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